매년 해가 바뀌면서 달라지는 제도가 있죠~ 과연 2018년에는 어떤 복지와 노동법이 달라지게 되는지 알아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래야 모르고 지나가는것보다 알고 이용하면 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2018년 달라지는 제도로는 먼저 최저임금이 있습니다 7530원으로 오른다는건 아마 다들 아실거에요..

 

이 부분이 과연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최저시급이 오른다는 사실이구요 그리고 11일 휴가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입사 1년이 될때까지 연차 같은거

쓰기 힘들었지만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년차가 되면 11일 2년차가 되면 15일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2018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구요 육아 휴직자도 연차 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육아 휴직 기간이 출근에 포함이 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임산부 직원을 위한 난임 휴가 제도 가 실시가 되고 회사에서 성희롱 사건을 신고할 경우 내부 자체 조사를 해야하고 사건에 피해자를 유급휴가와 근무지 이전 심리적 안정을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된다고 하네요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고용 지원 제도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세명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에서 1인당 1년 2천만원 규모로 3년동안 지원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공공기관 직원들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도 합니다 2018년에 바뀌는 복지 노동법이 정말 많은데요~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결과가 되길 바래봅니다

Posted by 겨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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