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달에 9급 공무원 시험이 치루어지는데요 정부가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수험생에게 가산점을 준다고 발표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이유는 직업상담사 자격증 따기 쉬운데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와 동일한 가산점을 주는게 불합리 하다는게 그 이유인데요
더군다나 시험이 100일정도 남은 시점에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딴다는건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수험생들이 가산점을 받기위해 직업상담사 자격증 시험을 치룬다고
하더라도 9급 공채 필기시험은 4월 7일이고 자격증 시험은 3월 4일 최종합격자는 5월 25일에 발표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런 발표를 하는건 불공평 하다고 반발을 하고 있는 실정이네요
응시자가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을 경우 과목별 만점 5% 7급은 3%의 가산점이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1월 2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같은 청원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미리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런 발표를 하는건 좀 아니지 않나 싶네요 공시생 분들 너무 허탈하겠어요
'별난세상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화1987 실존인물 이근안 (0) | 2018.01.09 |
---|---|
가상화폐 과세 현행법으로 세금 부과 (0) | 2018.01.07 |
평창 스니커즈 출시 가격은? (0) | 2018.01.05 |
391회 궁금한 이야기y 5살 준희의 죽음 (0) | 2018.01.05 |
MBN 예능 현실남녀 윤정수 양세형 출연 (0) | 2018.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