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2심 판결을 다시 하라는 대볍원 판결이 나와서 화제입니다 신영자는 2014년 9월에 아들 명의를 내세워서 신영자가 운영하던 유통업체를 통해 롯데면세점 안에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매장 위치를 좋은곳으로 옮기거나 유지해주는 댓가로 8억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유통업체를 이용해서 일감을 몰아받기도 하고 거액의 수익을 올리거나 일하지 않는 자녀에게 돈을 지급한것도 밝혀졌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2007년 2월달부터 5월까지
롯데백화점 그리고 면세점 관련 사업을 통해 14억원 정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1심에서는 공정성과 적정성으로 인해 사회 일반의 신뢰가 무너지고 훼손되었기 때문에 징역3년과 추징금 14억 4천여만원을 선고 받았는데요
2심에서는 네이처리퍼블릭을 통해 받은 돈은 무죄로 선고받아 징역2년으로 감형이 되었던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네이처리퍼블릭에 받은 돈도 혐의로 봐야한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드려 판결을 다시하게 된것인데요 기존 징역2년보다 좀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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